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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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전라남도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