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년도 12월 중순 ~ 당해 년도 1월 중순(읍면사무소 문의)
수산경영과/061-550-5652
방문신청
None
현금
○ 통발어업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자 중 관련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어업인
통발어업인에게 폐통발 수거, 반납 시 통발구입비 지원
○ 조업 중 발생하는 폐통발 수거, 반납 시 통발구입비 지원
전라남도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