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주민복지과/061-550-5295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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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전라남도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