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1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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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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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1
전라남도 장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