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061-390-7311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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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 장성군 저소득주민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액|| 기준 월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감면)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061-390-7311
전라남도 장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