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061-39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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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 보훈명예수당 ||||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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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