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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가정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생활지원금, 학용품비 등 지원
○ 한부모 아동 양육비 : 월 21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 0~1세 40만원, 2세이상 35만원||||○ 한부모시설 생활보조금, 추가아동양육비 : 5~10만원||||○ 한무보 학용품비 지원(모자, 부자, 조손) : 연 9.3만원||||○ 생활지원금 : 5~7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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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