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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신청기간 : ''24. 1. ~ 12.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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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