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061-470-2196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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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전라남도 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