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061-470-2196
방문신청
None
현물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군비 50%, 자부담 50%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전라남도 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