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영암군청 친환경농업과/061-470-2196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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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기관 대체비 지원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전라남도 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