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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보건소/061-470-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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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현금
○ 관내 등록거주중인 암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위, 간, 대장, 자궁경부, 유방, 폐암), 소아암환자
암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 최대 300만원(연간), 연속 3년간 지원||||○ 건강보험 하위 50%(5대암, 폐암) : 최대 200만원(연간), 연속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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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보건소/061-470-6532
전라남도 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