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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인구정책팀/061-47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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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에 거주하는 결혼 7년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만 25세 미만 미혼자녀 2명 이상 무주택 가구|| -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충족 필요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 등에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영암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 구입 및 임대에 따른 대출이자 월 최대15만원 현금 지원(최대 36개월)||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량 한정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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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