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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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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