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남군보건소/061-531-3785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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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 지원 대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범위: 난임 진단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0,000원
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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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