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미래공동체과/061-530-5062
방문신청
None
현금
○ 관내 거주 18~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이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전라남도 해남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