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불필요
가족행복과/061-530-5724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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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63%이하인 한부모 가구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 차림비 지원
○ 1가구당 명절 차림비 5만원씩 지원(연 2회)
전라남도 해남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