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인구정책과/061-430-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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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무주택 청년가구에 전세대출자금 이자 및 월세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전입자 각종 지원, 인구관련 공모사업 ||- 전입장려금, 다자녀가정 아이사랑플러스 지원사업 등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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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