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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참전유공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9만원|| - 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함)수당 :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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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