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1~2025.03.31
농산유통과/061-860-5951
방문신청
None
현금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이내 만65세이하의 귀농어업인||○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건강보험 지역세대주, 농업외 연소득 37,000천원 이하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2025.01.01~2025.03.31
방문신청
현금
농산유통과/061-860-5951
전라남도 장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