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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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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