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3
방문신청
None
현금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문신청
현금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3
전라남도 장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