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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061-379-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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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전기 및 수도요금, 건강유지비 등 지원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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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061-379-3272
전라남도 화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