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불필요
가정활력과/061-379-3553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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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3% 미만 한부모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추가생활지원금 지급
○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세대당 월 2만원 또는 4만원 지급
전라남도 화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