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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요양환자||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03세대 205명(환자 113명, 배우자 92명)/ 부부세대 92, 독거세대 21||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사 업 비: 15,000천원(군비 100%)|| - 지원기준: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부부세대 300천원/년, 독거세대 200천원/년)|| - 지원내용: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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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