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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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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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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