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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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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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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