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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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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만 18세~50세 미만 청년귀농인에게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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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