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인구정책실/061-830-5833
방문신청
None
현금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촬영비 지원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전라남도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