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인구정책실/061-830-5380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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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전라남도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