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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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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