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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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 대상 || 주거상태에 따라 고장수리,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점검 등|| 가구당 5백만 원 이내 지원
전라남도 구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