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방문신청
None
현물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
○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 난방유, 이불,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
전라남도 구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