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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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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