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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필요서류 ||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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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