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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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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