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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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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