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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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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