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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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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