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사회복지과/061-749-6261
방문신청
None
현금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전라남도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