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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과/061-65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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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만3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단독세대 가능)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자,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귀어귀촌 교육을 5일(35시간)이상 이수한자
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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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과/061-659-3908
전라남도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