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방문신청
None
현금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방문신청
현금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전라남도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