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행정사회복지과/063-580-4762
방문신청
None
현금
○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7만원)||||○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3만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