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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 보상금 지급비율 ||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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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