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1~2023.03.31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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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2022.01.01~2023.03.31
방문신청
현금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