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농축산과/063-650-5647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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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