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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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