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회
정주정책과/063-650-1587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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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만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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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