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2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구입가능

지원목적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카드,모바일 10%할인, 종이상품권 5%할인||||○ 가맹점 ||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22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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