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경제교통과/063-650-1336
방문신청
None
현금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 총사업비 4천만원 이내에서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50%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